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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투기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 처한다…법 개정안 통과
투기 이익의 3~5배 벌금 부과
이익 50억원 이상, 최대 무기징역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지난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 앞으로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직접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한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늘어난다.

국회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과 10년 이내 LH 퇴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법안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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