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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투기 의혹까지…전현희 “신고 접수돼, 책임 물을 것”
권익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수십여건 접수
전현희 “반부패 총괄 위원장으로 매우 송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23일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최근 LH 사태와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주무부처이자 반부패 총괄기관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민권익위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3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개발 관련 공기업 직원들이 연루된 투기사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권익위는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 후 필요시 수사의뢰와 징계요구 등 조치를 통해 관련 공직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LH 사태 속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연루 투기 의혹 신고까지 접수된 만큼 진위여부에 따라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익위는 지난 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중이다. 현재까지 수십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 위원장은 “최근 LH 등 공기업과 지자체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 불법 거래와 사익 편취 의혹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는 권익위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LH 사태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얻어낸 직무상 비밀과 내부정보로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한 뒤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근본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세부 기준과 처벌규정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해충동발지법은 작년 6월 국회에 제출됐으며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과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정돼 시행된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유형의 부조리가 두 번 다시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건설적 논의가 이뤄져 법안 제정이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반부패 및 청렴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내부 업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사규를 집중 점검해 사전 예방하고, 사안 발생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하고 내부 통제체계 보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2018년 4월 공무원 행동강령에 도입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 각급 기관의 이해충돌 현황도 확인하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상실감과 허탈감에 빠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인 뒤 “권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우리 사회에서 부패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반부패 콘트롤타워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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