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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경기주택도시공사)·철도공사 직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겸직 논란
용역사업 발주 등 이권 개입 우려
“근무시간에 개인적 아파트 업무”
업무 관련 영리활동 엄격히 제한
‘도덕적 해이’ 막을 제도적 장치 필요
공기업 직원 신분으로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임원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전경. [헤럴드경제DB]

공기업 직원 신분으로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는 공기업 직원이 입주자 대표 등에 올라 용역사업 발주,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온갖 겸직 업무로 본업에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되는 가운데 공기업 직원들의 잦은 겸직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GH의 직원 A 씨는 사전 승인 없이 아파트 동대표로 활동하다 적발돼 지난해 3월 감사를 받았다.

지방공기업법 제 61조에 따르면 직원은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GH 감사실은 아파트 동대표는 연속성이 있는 업무를 해야 하기에, 겸직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GH 관계자는 “승인 없이 아파트 동대표로 활동 중인 직원들에 대해 곧바로 승인 신청을 받는 등 제도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에서도 직원 B 씨가 승인 없이 2년간 아파트 동대표 겸 입주자 대표로 활동하다 지난해 9월 내부 감사에서 ‘겸직제한 위반’으로 적발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르면 공사 직원은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철도공사 감사실은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겸직허가 요청을 통해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면서 B 씨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주택·교통 관련 공기업 직원의 겸직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일각에선 공기업 직원 등이 입주자대표와 동대표, 감사직 등을 맡으면서 근무 시간에 아파트 관련 업무를 보는 일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개발 공기업 직원이 운영경비를 주무르고 용역사업 발주,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이권을 챙길 수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도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공기업 내 직원들의 겸직 요구는 늘고 있다. 2019년 이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을 겸임하겠다고 신청한 LH 직원은 7명에 이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개발 공기업 직원이 재직 중에 각종 이권 개입이 난무하는 입주자 대표를 맡는다는 게 말도 안된다”면서 “근무 시간에 아파트 관련 업무를 보는 등 본인 업무에 성실히 임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마포구와 인천 미추홀구 등의 현직 구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내 주택 재건축·재개발 조합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 정비사업의 각종 인허가가 구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조합장 겸직을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소지를 막을 법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장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단체에 지방의원이 겸직할 경우 조합장 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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