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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창학 사장 업무 복귀…LX, 7월까지 ‘두명 사장 체제’
문 대통령 상대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 승소
‘해임 철자 미비’ 등 이유…최 사장 “남은 임기 복귀”
“임직원 갑질, 부당한 MOU 없었다” 주장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두 명의 사장 체제’란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지난해 해임된 최창학 전 사장이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업무 복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LX에는 지난해 9월부터 김정렬 사장이 재직하고 있다.

최창학 사장은 21일 저녁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부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중도에 박탈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소송에서 이겨 법적 판결이 나온 만큼)남은 임기 4개월을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LX 업무 복귀를 선언한 최창학 사장. [헤럴드DB]

최 사장은 2018년 7월 LX 사장으로 취임해 일하던 중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 등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지난해 4월 해임됐다. 그러나 그는 “강압적 업무 지시는 없었고,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임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최 사장은 남은 임기인 오는 7월22일까지 LX의 법적 사장 신분을 되찾게 됐다. 1심 판결의 취지가 최 사장 해임은 위법했으므로 원래대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 사장은 갑질 문제와 관련 “취임 후 운전원과 비서실장에게 함께 운동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고, 모두 동의해서 1시간 일찍 출근해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한 것이 전부”라면서 “운전원에게 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두 번째 해임사유였던 ‘부당한 MOU건’과 관련해선 “공간정보산업육성을 위해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지방정부와 MOU를 체결했다”면서 “비리로 해임된 지역출신 정치 낙하산 감사 등 특정인이 이를 2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각색해 지역 신문에 기사화하면서 결국 해임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LX측은 법적 판결이 나온 만큼 7월까지 2명의 사장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사무실, 차량, 결제 방법 등 세부 업무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 2차관 출신으로 지난해 9월부터 재직 중인 김정열 현 사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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