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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램지어, 이래도 강제동원 아냐?…“日경찰, 아버지 고문하고 날 잡아가"
민병갑 교수, 위안부 영문서적 온라인 북토크
당시 일본법 매춘 취업연령 21세 이상 규정
강제동원 피해자 93%가 21세 미만 ‘불법’
우익세력 강제동원 부정론에 ‘법리적 쐐기’
두 뺨 가득 흘러내리는 이 소녀의 눈물은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미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 파동이 가라 앉지 않고 있다. 램지어 교수의 주장과 함께 일본 우익의 역사 수정주의에 일침을 가한 재미 한인 학자의 영어서적이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 전북 전주에서 16세의 나이로 끌려갔던 김영자 할머니는 어느 날 일본 순경이 집으로 자신을 데리러 왔다가 이를 막으려던 부친을 물주전자로 고문하고 폭행했다며 “집집마다 다니면서 처녀들을 일본 군인들과 순경들이 데려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출신의 최명순 할머니는 일본에 가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한국인 브로커에 속아 모친의 반대를 무릅쓰고 떠났다가 강제로 일본군 장교의 첩이 된 후 이 장교의 아들이 자신을 위안소로 팔아넘기는 바람에 위안부 피해자로 전락하는 기구한 운명을 겪어야 했다.

20일(현지시간) 민병갑 뉴욕시립대 퀸스칼리지 교수는 자신의 저서 ‘한국의 위안부: 군 위안소, 잔혹성, 그리고 배상운동’ 출판 기념 온라인 북토크를 통해 램지어 교수를 비롯한 강제동원 부정론자인 일본 우익 세력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램지어는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으로 전세계 지식인들로 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민 교수는 지난 1993년 황금주 할머니의 통역을 맡은 것을 계기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집을 상세히 분석하고 직접 인터뷰한 글을 책으로 출간했다. 그는 이번 책을 통해 네 가지 사실을 근거로 강제동원 부정론자들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먼저 일본 우익들이 ‘강제동원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민 교수는 일본 내에서 조차 강제동원을 증명하는 논문과 자료과 많이 있다며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강제 동원 연령이다. 민 교수가 피해 할머니 103명을 분석한 결과 93%가 당시 일본법에 나와 있는 매춘부 취업 연령 부적합자인 21세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8명은 당시 11∼12세의 아동에 불과했으며 21세 이상 연령대는 7명밖에 없었다.

민 교수는 “1932년 당시 일본법에도 매춘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성 나이는 21세 이상이라는 조항이 있었다”며 “일본이 가입한 3개 국제조약에도 21세 이상만이 매춘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106명(중복 동원 3명 포함) 중 ‘자발적으로 위안소에 간 경우는는 단 4명(4%)밖에 없다’는 증언도 우익 주장과 배치된다. 민 교수에 따르면 ▶ 취업사기 37% ▶ 집밖에서 유괴 또는 연행 17% ▶ 취업사기와 강요가 결합된 경우 15% ▶ 부모나 친척에 의해 팔려간 경우 15% ▶ 집 또는 가게에서 강제로 동원 12% 등으로 조사됐다.

위안부 피해자의 직접적인 증언을 일본 정부와 우익이 부인하는 것도 형사재판의 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진단했다. 그는 “취업사기는 강제동원이 아니라고도 하는데 이 역시 형사법 원칙에 위배된다. 일본 우익의 주장은 법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 교수는 “위안소로 가는 도중에 감금, 폭행, 성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동원 방식에 관계없이 전부 다 강제동원이 되는 것”이라며 “미국 교과서에 위안부 사실을 넣으면 일본 우익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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