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감사원 “대검찰청 금품·향응수수 징계 기준 가볍게 운영돼"
감사원 “검찰 지침, 상위법령 따라 개정안돼”
60만원 이상 골프 접대 직원 감봉이지만 견책 징계
감사원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금품·향응 수수 직원에 대한 검찰의 내부징계기준이 상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비해 가볍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18일 감사원의 대검찰청 정기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12월 총리령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금품·향응 수수액과 직무 관련성 여부 등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기준이 신설되었는데도 대검찰청은 이를 반영하여 자체 기준인 ‘비위처리지침’을 개정하지 않았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검찰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 없이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위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봉-해임’으로 징계해야 하나 비위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견책·정직’으로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개정되지 않은 ‘비위처리지침’에 따라, 2018년 6월께 60만원 이상의 골프접대를 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직원 2명이 2019년 1월 열린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모두 견책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내부 지침을 개정했다면 이들은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비위처리지침에 따르면 정직이 허용되는 등 6개 금품·향응 수수 유형 중 4개 유형에서 검찰 공무원에 대한 자체 징계양정 기준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보다 가벼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검찰총장에게 “‘검찰공무원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의 금품‧향응 수수 관련 자체 징계양정 기준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정기감사는 지난 2020년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12일간 진행됐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