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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는 학교장 권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16일 유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률 검토를 마쳤고 의혹 해소와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산대 차원에서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산대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부산대에 22일까지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지난 8일 보냈다며 “부산대의 조치계획과 진행 절차를 보고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 역할이 있는지 파악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씨가 위·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해 고등교육법상 입학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는 “1심에서는 서류에 허위가 있었다고 판결된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학 취소와 관련해 부산대에서는 학교의 재량행위라는 법률검토가 나왔다”며 “입학 취소는 회복이 불가능해 매우 신중해야 하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부산대가 알아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대학의 징계는 재판보다 훨씬 빨리 있었다”며 “입학 취소는 형사사건이 아니고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올해 초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 신분으로 의사국시에 응시해 합격한 조민 씨는 현재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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