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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 최고 목표이자 지향"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과감한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 결단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박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적폐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보다 구체적 법률로써 구현해 불평등에 좌절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양극화에 고개 숙인 국민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선언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부동산 개혁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목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속 나온 부동산 개혁이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문재인 정부 제3기 핵심 개혁과제의 시작 선언이라는 설명이다.

추 전 장관은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 부동산 적폐는 극소수에 의한 부동산 집중과 과다 보유, 상상을 초월하는 불로소득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한국 경제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도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성찰하지 못했고, 방관 혹은 공범이 되거나, 기껏해야 부동산 안정화라는 정책 기조에만 안주해 온 것도 사실"이라고 돌아봤다.

토지공개념과 관련해선 헌법 제122조를 들어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1990년대에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2000년대에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도입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 광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고 극단적인 양극화와 자산불평등을 초래해 우리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자리 잡게 됐다는 설명이다.

추 전 장관은 이어 "헌재가 위헌,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토지공개념 구현을 위한 입법목적이나 취지가 아니라 개별 법안의 과세 방법 등 입법 기술적 문제가 공평과세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라며 "세부적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고 연구해 헌법 속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에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것이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지향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 나아가 추후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촛불민주주의를 만들어 낸 대한민국 국민에게 불평등과 양극화를 끝내고 공정과 정의를 돌려드려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부활을 재차 언급한 뒤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을 이제라도 직시하고 과감한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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