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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사저 의혹에 격분…“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고 민망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 논란에 “그 정도 하시라”며 격분, 직접 해명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정도 하시지요”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계정 갈무리

문 대통령의 해명은 경남 양산 농지의 현질 변경과 관련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향한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양산 농지의 형질 변경이 지난 1월 완료됐다.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한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식물 재배지로 제한된다. 여기에 주택을 짓는 등 농업 이외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윤 의원실을 설명했다.

야당은 농지 형질 변경으로 인해 문 대통령 부부의 농지 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남 양산의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농지법 위반 논란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형질변경까지 했다는 농지는 원상복구해 농민들께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앞서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매입할 당시 작성한 농업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 부부 농지 취득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강민석 대변인은 지난 9일 서면 브리핑에서 “농지 취득 과정에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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