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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절실한 주거 취약계층 찾아나선다
고시원·여인숙 등 비주택거주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신청 안내 추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경남지역의 한 모텔에 장기투숙 중인 1952년 3월생 A씨는 소득은 있지만 매월 월세를 내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안내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연금공단에서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전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부 전경 [헤럴드DB]

하지만 지난해 10월 공단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발송한 신청안내문을 받고 제도를 알게 된 A씨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근로소득만 조금 있었던 그는 이후 매월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인 25만4760원을 받게 됐다. 올해부터는 매월 30만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1일 이처럼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안내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수급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불안정으로 신청 안내문을 제 때 받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고시원에 거주하는 수급 대상자를 선별해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주택 거주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도 기초연금제도와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단은 그동안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가능자를 발굴하고 안내해왔다. 그 중에서도 거주불명등록자 등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고령 취약계층 발굴에도 힘써오고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고용악화, 매출감소 등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반영해 사업폐업자, 거주불명등록자,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건보 저보험료자 및 직장상실자, 비주택 거주자 등 전년보다 더 많은 대상자에게 안내를 실시했고, 그에 따라 신청자 수는 3만3000명으로 9100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1956년 4월생 어르신은 2021년 3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할 수 있으며 올해는 1956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지난 1월부터 수급자 전체로 확대됐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김용진 이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제 때에 받아 노후 생활안정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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