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방부는 초법부? 법원의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묵살
권익위 “軍, 판결 제대로 이행 안해”
軍, 여의도 7배 사·공유지 무단점유

국민권익위는 9일 국방부가 무단점유한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 판결의 성실한 이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 자료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강원 동해의 A씨는 자신의 LPG충전소 지하에 군이 무단매설한 오수관과 하수관을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자 군은 A씨에게 10억원에 달하는 철거비용을 들여 철거한 후 비용을 청구하라고 대응했다.

#경기 파주의 B씨는 자신의 땅에 군이 임의로 설치한 시설 철거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군사시설 철거 및 토지 인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군은 오히려 A씨에게 토지 무상사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방부가 무단점유한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 결정을 사실상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이 사유지에 무단매설한 오·폐수관로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비용을 청구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전날 국방부에 시설 철거와 반환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2019년 기준 군이 무단점유한 사·공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2155만㎡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80.6%는 사유지다.

법원이 지난 5년 간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원상회복 및 반환을 선고한 사건만 100여건에 달한다.

군의 사유지 및 공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방부 내부적으로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지표를 내세워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국방개혁 2.0’의 주요과제로 선정했다.

또 2019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 및 배상절차를 안내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배상과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선 사례가 보여주듯 국민이 군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이겨도 자신의 토지를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권익위는 “법원의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민원에 대해 권익위가 군에 법원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권고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법원 결정조차 묵살하는 국방부가 법적 강제력 없는 권익위 권고를 신경 쓸 리 만무하다.

실제 권익위는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와 관련된 고충민원이 잇따르자 개별 사안에 대한 권고와 함께 지난 2019년 국방부에 더 이상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에 국방부는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개정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국민 피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권익 침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