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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사태, 법 있어도 적발은 ‘0’, 법 강화도 ‘사후약방문’ [부동산360]
여야 정치권 LH 사태 이후 보완입법 착수
현행 법 제도 아래서도 내부정보 이용 토지매입은 불법이지만, 적발 사례는 없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법도 무용지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제 22조 비밀누설금지와 26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지난 10년 간 적발 건수는 ‘0’이였다.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흥에 LH직원들이 먼저 땅을 사뒀다는 시민단체의 문제 발견에도, 내부 감사나 사전예방 프로그램은 작동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의 국토교통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연합]

7일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비밀누설금지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법조항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개발 및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자체 법령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처벌 또한 자체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정하도록 명시돼 있을 뿐이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토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규정을 갖춘 곳은 이번에 문제가 된 LH와 주택관리공단, 새만금개발공사 정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의 유관 기관에는 이런 조항조차 없다. 그나마 규정이 있는 곳도 징계 수위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의거한 자체징계가 전부다.

여야 의원들이 LH사태 이후 내놓은 법안들이 처벌과 벌금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런 이유다. 안 의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및 제 3자 제공금지 규정, 위반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의무화, 소속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및 특수관계인 신고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8종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법 위반 행위를 특정경제범죄에 포함시켜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위반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부당이익 금액에 따라 유기징역을 가중할 수도 있다.

또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LH 사장이 연간 1회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LH 문제 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한계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또는 부패방지법은 각각 5년과 7년 이하, 5000만원과 7000만원 이하 벌금을 상한으로 두고 있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할 기대 수익에 비교하면, 예방에는 한계가 분명한 것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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