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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윤석열 면직안 재가…이제 자연인으로 [종합]
文 대통령, 11시20분께 재가
사의 표명 75분 만에 수리
하루 만에 사의 절차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11시20분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부터 ‘자연인’ 신분이 됐다. 윤 전 총장은 오는 7월에 끝나는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윤 전 총장의 사의 절차는 신속히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윤 전 총장이 사의 발표 1시간15분 만에 정만호 국민소통 수석을 통해 사의를 수용한 사실을 알렸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일부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청와대는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개별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사실상의 경고인 셈인데, 윤 전 총장은 2일 또 다른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후임 인선과 관련해선 "후임 임명도 법에 정해진 관련 절차를 밟아서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후임으로는 이성윤 서울지방검찰청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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