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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소송…법원 결론 낼까[촉!]
법원 고민 중…전문가 의견도 엇갈려
당사자 사망해 결론 내는 것 의미 없어
급여청구권 보장위해 유족이 이어받을 수 있어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전역한 변희수(23) 전 하사가 숨을 거두며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는 가운데 그가 지난해 낸 행정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소송에서 이길 경우 변 전 하사의 명예회복은 물론 강제전역 후 못 받은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망인의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8월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해당 재판부에서 고민 중이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해당 재판부 판단의 몫”이라며 “유족들이 소송을 수계해 그 결론을 끝까지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할지 정해진 것은 없고 재판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소송의 승패여부가 무의미하게 되는 일종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이다. 재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도 그 결과를 상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일신전속권(권리의 성질상 특정 권리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법원이 각하 또는 소송종료 판단을 할 것이라는 예측의 배경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만약 전역처분이 취소된다면 그 결과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물론 유족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 2015년 공무원 A씨는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사망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해임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에 당사자인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은 망인의 급여청구권을 영원히 상실하게 된다”며 “사망한 공무원의 상속인들이 망인에 대한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승계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A씨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한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 행정법원 판사도 “산업재해 인정여부를 가지고 다투는 소송 중 당사자가 고령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유족이 상속받아 그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변 전 하사 사건에도 대입하면 결론을 낼 때까지 다퉈볼 수도 있다”고 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그는 군 복귀 후 여군으로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단을 내린 뒤 지난해 1월 변 전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같은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 첫 변론을 한 달여 남겨두고 변 전 하사는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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