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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 퇴진이냐, 임기 완주냐…윤석열 딜레마[촉!]
법무부, ‘수사와 기소 분리 바람직’ 국회에 의견 제출
입법 반대 전면에 나선 이상 사표 불가피 전망 우세
조기 사퇴시 차기 총장 인선, 검찰 대폭 인사 맞물려
법무부-여권 입법 추진에 대검 역량 약화될 우려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고검에서 일선 간담회를 끝낸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도입 등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연일 ‘작심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시기의 문제일 뿐,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입법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에 사표를 던지는 데 대한 내부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일선 검사들과 검찰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아직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는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반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검은 일단 여권의 추가 입법 발의 등 상황을 지켜보고 일선 청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대응논리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민아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정책기획단에서 지난달 25일자로 대검에 의견조회 요청 공문을 보냈고, 3월1일까지 회신해달라고 되어있었다.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들을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 같은 공문 발송 및 회신 사안만으로도 추론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미 국회에 “수사와 기소 권능은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위축되지 않고 시행착오를 피하면서 안정감 있게 개혁이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여권과 법무부가 속도조절의 문제일 뿐, 사실상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면서 윤 총장도 사퇴 시기를 고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임기를 채우겠다고 공언했지만, 사실상 검찰청 폐지에 가까운 입법이 추진되면서 잔여 임기를 채우기가 어렵게 됐다. 윤 총장의 임기는 7월 24일까지다.

윤 총장이 사표를 던진다면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일부 검사장 이상급 검찰 간부들도 여권의 입법 추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산발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윤 총장이 전면에 나선 이상 상황을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일단 총장이 사퇴한다면 윤 총장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23기 고검장급 인사들부터 반발성명과 함께 줄사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 현직 검사장은 “총장 징계 때보다 수사권 박탈이 훨씬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너무 일찍 윤 총장이 사퇴해버리면 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와 정치권을 상대해야 하는 대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내부 우려도 적지 않다. 윤 총장이 사퇴할 경우 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차기 총장 인선이 앞당겨지면서 검찰 인사와 여권의 입법 추진 시기가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연초 검찰 인사가 소폭에 그쳤던 만큼 총장이 바뀔 경우 대검 주요 보직을 포함해 일선 검찰청 수사팀 구성도 크게 바뀔 것이 확실시 된다.

전날 대구고검을 방문한 윤 총장은 여권의 입법 논의에 대한 검사장 회의 등 대응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내부 의견이 올라오면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고, 중도 퇴진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부정부패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준비과정인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수사권 박탈 입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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