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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이어 추미애도…“윤석열, 임은정에 한명숙 사건 돌려줘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는 모습.[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 수사방해”라고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 사건을 뺏어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고 따져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감찰 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통이었고, 이 사건을 편법으로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역시 윤석열 총장과 과거 중수부 시절 대기업 비자금 수사를 함께 했던 사람”이라며 “지난번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윤석열 총장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이 아쉽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검찰개혁은 ‘검사에 의한 증거날조’에서 시작됐다며 “한 전 총리 수사검사의 혐의는 단순히 물적 증거 조작이 아니라 인적 증거를 날조한 매우 엄중한 혐의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 수사를 감독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한다면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지난해 6월 대검 감찰부에 배당됐던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관련 사건은 전날 대검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지정됐다.

임 연구관은 오는 6일과 22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 사건 2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검토해 왔으나 이날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고, 대검은 “처음부터 임 부장검사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직무 배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은 한명숙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해왔고 최근 적법하게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임은정 대검감찰연구관을 왜 ‘직무배제’ 했을까”라며 “대검은 ‘배당’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임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배당’하지 않고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을까”라고 비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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