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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0만명에 19.5조 재난지원금 지원
국무회의서 추경안 확정
집합금지업종 최대 500만원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후 4번째 재난지원금이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피해업종·고용취약계층 690만명에게 19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관련기사 3·4면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코로나 피해를 입은 385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00만~500만원이 지원되고, 전기요금이 최대 50% 감면된다. 집합 제한·금지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이 3개월 연장되고,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창출 등 총 95만명에 대한 고용지원이 이뤄진다.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대책에도 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위해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올해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가 12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올 연말 국가채무는 966조원으로 작년말 추정치(847조원)에 비해 120조원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48.2%에 달하는 등 재정악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2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을 담은 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이번 재난지원 규모는 총 19조5000억원으로, 적자국채 발행 9조9000억원을 포함한 추경으로 15조원, 기정예산으로 4조5000억원을 조달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을 활용한 3대 패키지로 ▷피해집중계층 선별지원 ▷고용충격 대응 ▷방역대책에 중점을 뒀다며 신속한 심사·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배문숙·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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