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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국제분쟁 해결 위한 WIPO 조정제도 무료 이용 올 5월까지 연장
[문체부 자료]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사무총장 다렌 탕)와 협력해 개인이나 기업이 오는 5월 31일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이 조정·중재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원한 것을 3개월 연장한 것이다. 조정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도 당사자별 1500달러, 사건별 3000달러까지 지원된다.

이 기구 소속 중재조정센터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 성립률은 약 70%에 달하며, 특히 2020년에는 온라인 방식을 통한 조정제도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80% 이상의 조정 성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재조정센터 공식사이트(https://www.wipo.int/amc/ko/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korea/mcs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유통 주기가 짧은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정제도 활용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돼 향후 조정제도 이용에 관한 온라인 토론회 등을 개최해 업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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