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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중기육성기금 대출 6개월 상환유예·만기연장 실시
2021년 상반기 분할상환 원금 도래 509개 업체 대상
동작구 로고. [동작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 부담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함께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안정을 돕고자 추진한다. 구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경영안정자금 용도로 20억원 융자지원 신청 받고 있으며, 융자 지원시 한시적으로 1년간 무이자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은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업체 대상이며, 상반기 원금상환대상은 509개 업체 17억 규모다.

유예기간은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최대 6개월, 만기연장 포함으로, 상환시기 도래 융자금 중 원금 상환분이며 이자는 제외된다.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6월 30일까지 우리은행(동작구청지점)이나 기업은행(노량진지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증서 담보로 대출한 자는 사전에 신용보증재단(☎2174-4426)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820-1180)로 문의하면 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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