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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현대카드, 非금융인도 CEO 될 수 있다
디지털, 모빌리티 등 환경변화 따라
금융업 경력 없어도
이사회 동의로 CEO가능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현대카드가 금융업 경력이 없어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수정했다. 이사회가 경영능력을 갖췄다고 결정을 하면, 금융 경력과 무관하게 CEO 직함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현대카드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43조를 개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해당 조항은 CEO 요건 중 적극적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카드는 개정 전 해당 조항에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에 부서장 이상 지위로 5년간 근무한 자’ 또는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를 CEO의 적극적 요건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 요건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라면 CEO가 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디지털, 모빌리티 등 경영환경에 다양한 변화가 이뤄지는데,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카드는 2019년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CEO가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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