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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MBN 방송정지 효력 중단’ 결정에…방통위 “항고 검토할 것”
[연합]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MBN(매일방송) 6개월 방송정지 처분 관련 법원이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4일 “이번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인용 결정에 따라 방통위의 MBN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1심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멈추게 됐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이에 MBN은 이미 위법한 사항을 시정했는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은 매일방송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 당부(當否)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은 매일방송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수정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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