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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보사’ 임원들 무죄 판결, 이웅열 전 회장에도 영향
허위 자료 제출,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임원들 무죄 판단 이웅열 전 회장에도 이어질 수 있어
인위적 주가 부양 혐의는 별개…유·무죄 가를 변수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의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사건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조용래)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회장과 이 대표는 코오롱이 인보사 성분을 식약처에 허위보고하는 데 개입하고 이 약을 판매해 환자들로부터 16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권성수)는 19일 식약처에 허위보고를 한 게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성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행정관청은 출원에 의한 인허가 처분을 할 때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걸러내야 하는데,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가했다면 관청이 ‘속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임원들이 허위 자료를 통해 2015년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 자료 제출 혐의에 대해 무죄 결론이 나온 점은 이 전 회장에게도 유리한 정황이다. 이 전 회장 재판부가 코오롱 임원들에 대한 무죄 판단을 따른다면 이 회장도 실무진들처럼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전 회장은 이와 별개로 주가조작 혐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웅열 전 회장과 이우석 대표는 2015년 코오롱티슈진이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미국 임상이 3상에 아무 문제없이 진입한 것처럼 홍보하고 허위 공시해 지주사 및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인보사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지난주 법원의 판단은 식약처의 부실검증이 함께 도마 위에 올라 법리상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코오롱의 불법행위는 드러났다”며 “그 불법행위에 더해 이 회장이 받고 있는 다른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들까지 인정된다면 이번 재판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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