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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택, 의사면허 취소법 옹호한 與대변인에 “X친 여자” 논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의사면허 취소법을 옹호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향해 ‘XX 여자’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임 회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여자는 브리핑 할 때마다 어쩜 이렇게 수준 떨어지고 격 떨어지는 말만 하는지, 이 여자 공천한 자는 뭘 보고 공천한 건지”라며 “이 ‘미친’ 여자가 전 의사를 ‘살인자, 강도, 성범죄자’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 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제까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형기만 마치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다.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면 사람을 죽여도, 강도를 저질러도, 성폭행을 해도 괜찮았다. 이게 정상인가”라며 의사 면허 취소법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판했다.

그는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마취 후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정지 2년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되고, 국회의원 역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선거에 나갈 수 없다”며 “의사 면허는 ‘강력 범죄 프리패스권’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임 회장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은 ‘강력 범죄, 병역 면탈 범죄, 잇권과 관련한 입법 범죄, 온갖 잡범의 프리패스권’이 아니다”라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는 어느당 출신 시장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그 많은 돈 들여서 하는 것이냐?’라는 말을 돌려준다”고 반격했다.

앞서 임 회장은 전날에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면허 강탈법’, ‘의사노예 양산법’이라며 “국회의원들의 협잡으로 이루어진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현재 제 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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