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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에 “국회·헌재 고유권한”
“배심제와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헌법개정 전제돼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관 3명을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에 해당해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정 교수는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

청와대 19일 정 교수 1심 재판부 탄핵에 관한 국민청원에 대해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청원내용에 포함된 미국식 배심원제도와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할 사항”이라며 “다만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직업 법관과 함께 일정한 범죄에 관한 재판에 참여해 법원을 구속하지 않을 평결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보다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법정화, 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청원을 참고해 향후 국회 입법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제기됐다. 해당 게시물은 같은 달 28일 40만 명을 돌파해 총 45만 9416명의 동의를 얻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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