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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부조작 시끌벅적 ‘미스트롯2’…방통위 결국 팔 걷었다! [IT선빵!]
미스트롯2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트로트 예능 방송 ‘미스트롯2’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자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상 파악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미스트롯2는 공정성, 미성년자 출연자 권익침해 등의 논란에 휩싸이면서 진상조사위원회(진상위)가 방통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 제작진의 공정성을 문제삼은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하며, 방송을 거듭할 수록 논란이 가라 앉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미스트롯2’ 방송 관계자를 불러 진정서에 언급된 미성년자 출연자 권익침해 등과 관련된 제작진 측의 입장을 들었다. 아울러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 제작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서면 질의서도 보내 놓은 상태다.

앞서 미스트롯2 진상위는 ‘미스트롯2’가 모집기간 최종마감일보다 앞서 100인 출연진 티저 촬영과 최종 불합격 통보까지 마친 것에 반발,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지원자의 e-메일은 티저 영상 공개 이후에도 수신 확인이 되지 않았고, 제작진이 끝까지 확인하지 않은 e-메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진상위는 “오디션 참가자 모집 과정에서 사전에 제작진 측이 공지한 날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심사 없이 탈락된 상황으로 많은 지원자가 피해를 봤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진상위는 아동·청소년 출연진에 대한 악성 댓글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미성년자 출연진에 대한 보호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상위는 “TV조선 측은 진정서가 접수된 후 뒤늦게나마 해당 유튜브 영상에 대해 댓글 차단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50페이지 분량의 댓글을 PDF 파일로 저장해 방통위에 제출했다”며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입에 담지도 못할 비난과 조롱, 인격 모독 등의 악성 댓글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미스트롯2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미스트롯2 청와대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방통위가 우선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성년자 출연진 권익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18일부터 본격 시행된 것으로 ‘청소년의 방송 출연으로 인한 사이버 괴롭힘, 악성 댓글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 자체는 권고 사항으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기반이 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치 가능성은 남아있다. 해당법에 따르면 15세 미만 출연자는 1주일에 35시간, 15세 이상 청소년은 주 40시간을 초과해 방송 제작과 출연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제작진 측의 설명을 들었고 추가로 궁금한 점에 대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출연자 선정, 합격자 선정 등을 놓고 불거진 공정성 문제 부분은 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가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진상위의 진정서 제출 외에도 최근에는 ‘미스트롯2 제작진의 승부조작을 조사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던 상태다.

방심위 관계자는 “진정서를 바탕으로, 방송 심의규정에 위반 소지가 있는지 초기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스트롯2 제작진 측은 이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는 사실과 무분별한 억측으로 프로그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미성년 참가자 본인 및 보호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 보호 방안’의 세부 사항을 철저히 지켜가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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