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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서울·인천·경기·충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12일 서초구 잠원IC 부근 고속도로 하행선(오른쪽) 차량이 정체되고 있다. 이날 미세먼지는 나쁨을 기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 환경부는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서 오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한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14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남부는 ‘매우 나쁨’,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영서·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서울·인천·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일 전망이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 운영 시간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공사 시간 등이 조정·단축되고 도로청소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휴일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은 제한하지 않고,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나 공용·직원 차량 운행 금지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충청권의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는 가동률·가동 시간 조정 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279개소와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 및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4일 전국 단위로 총 석탄발전기 14기의 가동이 정지되고, 44기에 대해서는 상한제약(80% 출력 제한)이 시행된다.

각 시도와 관할 구역 지방·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등을 점검·단속하고 날림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스키장 등 야외활동 자제, 격렬한 운동 피하기 등 국민 행동 요령도 전파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발전, 수송, 산업, 생활 전 분야에 걸쳐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쏟고,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은 지난 10일 밤부터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국내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다. 환경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이 빈번해지는 계절이 다가오면서 따뜻한 기온과 함께 바람 세기가 약해지고, 서풍으로 인한 국외 영향이 더해지면서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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