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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 및 반론보도, ‘궁지 몰린 넷플릭스…“도와달라” 네이버에 구애’ 기사 관련


본 신문 인터넷판은 지난 2020. 5. 8. 10:53 및 같은 날 11:20 ‘궁지 몰린 넷플릭스…“도와달라” 네이버에 구애’라는 제목으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넷플릭스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넷플릭스로부터 의견서 제출 등 소송절차에 협조에 줄 것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 제출을 검토한 사실이 없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원칙적으로 개별 소송절차에 의견을 내거나 참여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고, 넷플릭스 사안의 경우 넷플릭스로부터 협조를 요청받거나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의견서 제출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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