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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환경부 장관 실형에 "재판중 사안 언급안해"
청와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이날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판결이 선고되자 "예상 못 한 판결"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과 관련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항소심에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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