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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새마을회 회장 선거 부정선거 의혹
자가격리 선거인 5명 투표 못해, 당사자 “부당한 처사” 강력 반발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새마을회 회장 선거에서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선거인들이 부당하게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한 표차 재선에 성공한 현 회장에 대한 당선 무효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시새마을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진행된 광주시새마을회 회장 선거에서 현 회장인 A씨가 상대 후보를 16 대 15, 한 표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날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광주새마을회 남구지회 선거인 전원 5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광주새마을회 회장 선거는 관내 5개구 지회의 대표성을 지닌 임원들을 중심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투표·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진다.

남구지회 선거인 5명 중 2명은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및 출연금 미납에 따라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나머지 3명은 최근 남구지회 사무실 근무자 1명이 안디옥교회 집단감염 관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되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들은 자가격리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신설된 새마을회정관 임원선거규정에 의거, 전자투표 등 대안도 건의했지만 새마을회 선관위 측은 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남구지회 선거인은 단 1명도 참여하지 못한채 지난 2일 회장 선거가 강행됐다.

남구지회 측은 선거권을 박탈당한 남구지회 선거인 2명에 대해서도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광주새마을회 남구지회 한 관계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의무는 자격요건인 만 30세 이상으로 관내 30일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 해당 선거인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는 선관위의 권한남용이며 이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가격리에 따른 선거 불참에 대해선 “대안을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감염병관리법에 의해 자가격리 중인 자를 위한 별도의 선거장소도 확보하지 않고 투표 참여를 본인 의지에 맡긴다는 것은 법을 어기고 투표하든지 아니면 투표하지 말라는 것으로 선거권을 박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해당 선거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남구지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의 신청서를 새마을회 선관위에 제출한 상태며, 당선 무효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새마을회 관계자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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