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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5개 지역상의 회장 “에너지공대특별법 2월 통과 협조해야”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9일 목포·여수·순천·광양상공회의소와 함께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 2월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구 한전공대) 설립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3월 개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촉구결의문에서 “에너지신산업 분야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에너지 분야 우수인력 확보가 시급하며 한국에너지공대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목적은 단순히 일반대학의 공대를 하나 더 설립하는 취지가 아니라,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모여 국가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산·학·연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상공회의소는 “그러나, 최근 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관련해 국회는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며 “과거 포항공대나, 각계에서 설립 반대의견이 많았던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 설립 당시에도 우리 호남에서는 반대의견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며 상대적인 서운함을 표출했다.

채택된 2개항은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3월 한국에너지공대가 안정적으로 개교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2월 제정에 당력을 총 결집하라 △국민의힘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2월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 등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국가차원의 에너지 분야 우수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 여야가 조속히 특별법 심의 절차에 들어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2022년 정상개교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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