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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변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
김명수 대법원장, 지난해 임성근 판사 사표 반려
김 대법원장 반려 당시 정치권 상황 고려
한변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 탄핵 촉발”
“국회 질의 응답시, 허위 공문서도 작성토록 해”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 관련 혐의로 고발했다. 과거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고, 이후 국회의 질의 당시에도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답변했다는 이유에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위조공문서행사죄(동행사죄)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 4일 임 부장판사는 당시 대화가 녹음된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국회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며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의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했다. 이날 오후 김 대법원장은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임성근 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죄송하단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한변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이 단체는 “김 대법원장은 누구보다 앞장서 정치권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22일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이를 거부했다”며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사표수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 탄핵사태를 초래했다”며 “임 부장판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김 대법원장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한변은 “올해 2월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 것이 맞는지, 그 거부 경위를 묻는 국회의 질의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허위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며 “임 부장판사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대법원 명의의 허위문서를 법원공무원에게 작성토록 하고 해당 문서를 회신하게 했는데,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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