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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법적분쟁 등 활용…기상현상증명 민원서비스 대폭 확대
과거 날씨 공식확인…법원 등 사건 해결 근거자료 이용
증명 대상 관측지점 6배…100→600개소로
현상증명 종류에 월값·극값·평년값까지 추가
기상청 전자민원 홈페이지서 무료 이용 가능
기상청.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과거 날씨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기상현상증명 민원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관측지점이 6배 늘어나고, 월값, 평년값 등도 제공된다.

기상현상증명은 기상 관측 기록이나 기상 특보 발표 사실을 바탕으로 과거 날씨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주로 활용한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많이 당시 기상을 확인할 때 많이 이용된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현상증명 발급 건수는 2016년 2만7000건에서 지난해 7만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무려 4년 새 2.6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기상현상증명 대상 지점을 기존 100개소에서 기상청이 운영하는 전체 자동기상관측지점 60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지역 간 기상 편차가 커져 더 객관적이고 실제에 가까운 현상증명이 필요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상기상관측의 현상증명 종류는 기존 시간값과 일값 2개에서 월값, 극값(최대·최솟값), 평년값 등 3개를 추가한 5개로 늘어난다.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는 '지도 검색 서비스'를 추가해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했다. 필요한 지역의 증명자료를 받기 위해 어떤 관측지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지도에 제시된 지점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기상현상증명은 기상청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전화,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조치가 날씨로 인해 겪는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기상청이 수집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측 자료로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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