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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금융권 달래기…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완화한다
제한 6년여 만에 100% 상향 검토 나서
‘이익공유제’ 압박 속 규제 완화 속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손실보상제와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적연대기금법 등 ‘코로나19 상생연대 3법’을 추진하며 금융권과 마찰을 빚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금융권 달래기에 나섰다. 당장 여당은 금융권이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각종 규제 해제 방안을 검토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의 신용공여 제한 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복수의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상반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 현행 50%로 제한된 카드사나 캐피탈사, 할부금융회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100%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투자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용공여 한도를 늘리고 발행주식 취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금융권의 규제 완화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관련 완화 방안이 정부뿐만 아니라 정무위 내에서도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른 정무위 관계자 역시 “애초 오는 하반기 입법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금융권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도 강하다”며 “상생연대 3법 등 처리가 이뤄지는 대로 다른 규제 완화 정책 역시 테이블 위에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공여 한도와 주식 취득 제한 위반으로 주요 여신전문금융사가 연이어 과태료 등을 처분을 받으며 금융권에서는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 100%였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50%로 축소했다. 동시에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한도 역시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했다. 이번에 다시 개정안이 통과되면 6년여 만에 제한이 풀리는 셈이다.

당정이 금융권 제한 완화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은 최근 정부와 여당을 향한 금융권의 불만이 커졌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상상연대 3법 중 ‘사회적연대기금법’의 경우,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통해 기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어서 금융권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이 그간 ‘코로나19 속에서도 일부 기업과 금융사들이 호황을 누렸다’는 식으로 이익공유제 참여를 강요해 재계의 불만이 강한 상황”이라며 “이를 의식해 여당은 최근 기업과 금융권을 달랠 방안을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중점 발굴하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반면, 금융위 관계자는 "계획은 여전사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시 사전보고, 이사회 의결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적 측면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높이는 것은 입법계획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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