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회사 전무도 근로자? 소송 통해 퇴직금 받아낸 사연은
임원으로 근무한 6년치 퇴직금 달라며 소송
法, “대표이사 지휘 하에 일정한 업무했다면 근로자”
사직서를 앞에 두고 고민에 빠진 직장인 남성.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기업 임원도 퇴직 시 임원으로 일한 기간만큼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한 회사 퇴직 전무가 소송전을 벌인 끝에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건설회사 전무 출신 이모(71)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는 전무로 일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94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씨는 A 건설회사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2010년 상무로 승진하며 임원이 됐다. 이듬해 A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임원에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이씨는 입사 후 근무했던 25년간의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받았다.

2014년 전무로 승진한 이씨는 2016년 11월부터 이라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다. 이씨는 임원으로 승진을 했지만, 근무는 그 전과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이라크 현장에서 이씨의 업무는 경영상 판단이 아닌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했다. 이에 이씨는 2017년 4월 퇴사를 하며 임원 승진 후 6년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씨가 임원임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다. A사는 이씨의 퇴직 당시 회사와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를 맺고 있었다며 이씨의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또 이씨가 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했고, 이라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전반의 최종 결재권 등 많은 재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씨가 등기이사가 아닌 점 ▷대표이사가 지정한 근무지에서 근무하면서 출퇴근 관리를 받은 점 ▷2011년 퇴직금 지급 전후로 업무와 지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소송을 맡았던 법률구조공단의 황철환 변호사는 “등기 여부를 떠나 기업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다툼이 많아지고 있다”며 “큰 추세는 단순히 고액 임금을 받고 상무이사, 전무이사 등의 직위에 있었단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