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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대비 증거인멸 ‘정경심 자산관리인’ 항소심도 집유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동양대 컴퓨터 반출
증거은닉 혐의 유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정경심 교수는 '자기증거인멸'로 처벌 피해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2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 학교 사무실 컴퓨터를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김예영)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도움을 주고 있었고, 정 교수로부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해서 컴퓨터가 중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건 실체 발견을 곤란하게 해 사법을 저해했다”면서도 “주요 고객인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여러 해 인연을 맺어 사회적 지위를 따졌을 때 열세에도 있어 정 교수의 요청에 의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컴퓨터 본체를 은닉하거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정 교수의 요청으로 인한 것이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거나 범행 수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행유예 사유로 삼았다.

지난해 정경심 교수가 일하던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 컴퓨터 등 증거를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에게 1심이 유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난 이상, 정 교수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PB)인 김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교수는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지만, 반출된 컴퓨터는 김씨의 자동차에 보관됐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됐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김씨에게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교체하도록 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다만 정 교수는 김씨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한 게 아니라, 함께 범행한 공모관계라는 이유로 1심에서 형사책임을 면했다. 형법상 자신의 범행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는 처벌받지 않지만, 증거를 없애도록 다른 사람을 시키는 행위는 처벌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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