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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법관 첫 탄핵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누구와 '탄핵' 거래했나"
"1년 전 1심, 갑자기 탄핵 추진 이유 뭔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법관 중 첫 탄핵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는데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김 대법원장이 누구와 무슨 내용으로 탄핵을 거래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생 문제가 다급한데, 이를 뒷전에 미뤄두고 생뚱맞게 법관 탄핵이 무슨 말인가"라며 "이미 (임 부장판사에 대해)1년 전 1심 판결이 있었다. 1년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어 "1년 전에는 탄핵 사유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탄핵 사유가 되느냐"며 "여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유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유죄 선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 등이 있을 때 판사를 공격했다. 이러니 갑자기 법관 탄핵을 들고 나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울산시장 선거공작, 월성 원전 조작, 조 전 장관 등 재판에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임 부장판사의 행동은 옳지 않았다고 본다"며 "다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을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억지로 끼워맞추다보니 지나가는 소도 눈살을 찌푸릴 수준의 소추안이 만들어졌다"며 "엉성한 판결로 수치가 되면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해당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150명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161명이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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