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방안으로 관련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일명 '부동산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2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다.
추 의원은 먼저 전·월세값 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전세는 현행 소득세법 상 전세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추 의원의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이를 50%까지 높이고 소득공제액 한도 또한 연간 300만원에서 연간 4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한다. 월세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7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월세의 10%, 5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월세의 12%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2배씩 인상한다.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도 현행 연간 750만원에서 연간 850만원으로 100만원을 상향한다.
추 의원은 또 양도세와 취득세를 대폭 인하하고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방안도 구상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양도세 중과조항을 올해 말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중과조항을 제외하고 기본세율만 적용되면 양도세는 최대 30% 인하된다. 이어 지방세법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에 최대 12%까지 부과하는 취득세 중과조항을 폐지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관련 소득 기준을 현행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이고 주택가격기준도 수도권은 4억원에서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은커녕 세금폭탄과 전월세 대란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극심하다"며 "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양도·취득·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낮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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