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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기기피제’ 유치원 교사에 학부모 ‘공분’…교육당국 “수사 후 징계”
“관심 금방 가라앉을 걸 알아 더 분노”
경찰, 영장신청 검토 등 수사 막바지
교육지원청 “수사 끝나면 징계위 열 것”

유치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원생들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주소현·채상우 기자]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이 먹는 급식과 간식 등에 유해 물질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학부모들은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해당 교사의 직위를 해제한 교육당국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7살 아이를 둔 학부모 김모(35·서울 구로구)씨는 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우리 아이가 만약 모기 기피제를 먹었다고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데 부모 입장에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는 교사가 참 뻔뻔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6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신모(35) 씨도 “유해 물질을 넣은 밥과 반찬을 더 달라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한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지 미처 헤아릴 수 없다”며 “우리 아이가 다닌 어린이집, 유치원은 괜찮았을까 전전긍긍하게 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보육 시설에서 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공모(29)씨는 “정인이 사건으로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잠시 높아지는 듯 했지만 또 금방 관심이 식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교사 임용 과정에서 자격이나 심리 상태 등을 거르려는 관심이 나타나겠지만 금방 가라앉을 걸 알아 더 분노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씨도 “교사들의 처우나 근로 환경이 더 나았다면 아이들에게 화풀이하다시피 학대를 할까 싶다”며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됐는 데도 보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동학대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더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A씨는 10여 명의 원생이 먹는 급식과 간식 등에 모기 기피제, 계면활성제 가루 등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들은 복통, 구토,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으킨 걸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아동의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20분 넘게 멈추지 않은 코피를 흘린 아이, 식은 땀을 한 바가지 흘리는 아이 등 급식을 먹은 아이들 대부분 평생 겪어 보지 못한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3만건이 넘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금천경찰서는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수사 중”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송치 등을 (검찰과)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인사 조치로 우선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 통보서를 받으면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직위 해제됐으나 혐의를 부인하며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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