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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대기 중 변속기 P’ 운전자 폭행…특가법 위반·징역 1년6월
“끼워주지 않는다”며 사거리 도로서 트럭 운전자 폭행
피해자 “폭행으로 피가 나고 치아 흔들려”

法, 트럭 변속기 ‘P’였지만 ‘운행 중’ 인정
“특가법상 교통안전 저해 우려 커…실형”
“초범인 점·나이 감안”…법정구속은 면해
서울동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끼워 주지 않는다”며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트럭 운전자를 폭행해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상구)는 지난 28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21일 오후 3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A 씨는 트럭 운전자 B 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끼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행 중인 B 씨에게 욕설을 했다. 이후 신호 대기로 인해 B 씨 트럭이 멈춰 서자 A 씨는 트럭 운전석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B 씨를 폭행했다. 운전석에 앉아 있는 B 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치아 아탈구(치아가 잇몸 안에 있으나 원래 위치에서 이탈된 상태) 관련 치료만 180일가량 해야 하는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B 씨가 차량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자 다시 운전석으로 밀어 넣고 트럭 운전석 문을 닫기도 했다. 사건 당시 B 씨는 경찰 수사에서 “(폭행을 당해)입에서 피가 나고 이가 흔들흔들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B 씨는 트럭 시동을 계속 켠 채 변속 레버를 ‘P’(주차 모드)에 옮겨 놓고 정차하고 있었다.

법원은 피해자 B 씨가 특가법에서 규정한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가법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다수의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었던 사거리 도로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충분했다”며 “피해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했고, 피해자의 트럭의 앞과 뒤에 신호 변경을 기다리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도 신호가 바뀌면 트럭을 계속 운전해야 했던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트럭을 일시 정차한 시점은 물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에도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당시 A 씨와 B 씨의 차량 주변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는 A 씨의 욕설과 폭행으로 인해 육체적 상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A 씨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나이,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고려해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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