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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더머니] ‘먹튀’ 보험판매 방지책 첫해부터 허점투성이
월납보험료 1200%로
초년도수수료 제한하자
2년차에 추가지급 기승
소비자부담만 더 커질듯
[123rf]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설계사들의 ‘수수료 먹튀’를 막기 위해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제한하는 1200% 룰이 시작부터 허점이 드러났다. 일부 보험사가 2년차 수수료를 더 많이 주는 ‘꼼수’를 만들어내면서다.

계약 1년차 수수료와 시책을 포함한 보험 판매수수료 총 지급률을 월납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1200% 룰’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이 룰은 초년도 수수료만 규제한다. 수수료 총량 규제가 없기 때문에 2년차에 수수료를 과하게 지급해도 불법이 아니다. 보험사가 GA와 수수료 계약을 하면서 1년만 지나면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수수료나 시책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가 벌써부터 GA에 대해 2년차에서 이연수수료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1년차 모집수수료 상한만 규제된 것이어서 다음해 보험사와 GA가 어떤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는 자율이니, 불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 같은 허점은 규제 도입 논의 단계 때부터 우려됐다. 이 때문에 아예 수수료 총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보험사와 GA의 반발로 무산됐다.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GA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보험사로서는 GA에서 영업 드라이브를 걸 만한 매개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총량까지 제한하면 틈새가 아예 막히게 된다.

문제는 소비자 피해다. 1200% 룰이 도입되기 전에는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모집수수료가 한 번에 지급돼 이를 챙기고 떠나는 ‘철새’들이 양산됐다. 계약 후 관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동한 설계사가 작성계약(허위계약), 계약 승환 유도 등을 하는 부작용도 심각했다. 보험사도 자사 상품을 팔아 달라며 GA에 해외여행이나 고급 안마의자 등을 제공하고 경쟁사 대비 많은 수수료를 제시하며 출혈경쟁을 부추겼다. 상품 자체보다는 수수료 경쟁을 벌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었다. 소비자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설계사와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그런데 이를 막기 위한 1200% 룰이 다시 무력화되면 예전과 같은 문제들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장난을 치고 있어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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