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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공수처 합헌, 新헌법농단" 유상범 "헌재 존재가치 의심"
국민의힘, 헌재 결정에 반발
김은혜 "헌재가 與거수기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신(新) 헌법농단"이라며 반발했다.

김기현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오늘은 헌법재판소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위헌이란 점은 양심 있는 법률가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는 권력을 견제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내팽개쳤다"며 "거꾸로 권력에 아부하면서 청와대의 수호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눈 감고 청와대 눈치 살피기에는 재빠른 재판관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길이 남는 치욕을 면하게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같은 당의 유상범 의원은 "1년간 공개변론 한 번 없이 결정을 미루던 중 뒤늦게 공수처장이 임명되고난 후 선고를 할 때부터 예견된 결론이었다"고 했다. 유 의원은 "검찰권의 본질인 수사·기소권을 나눠갖는 중앙행정기관이란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어도 되고,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상 근거가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는 헌재를 보고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된다"며 "헌재는 합헌을 선고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과 국민에게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러려면 헌재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며 "헌재에 헌법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 역사에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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