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저신용 소상공인, 플랫폼 금융으로 저리 대출
금융위 신년 디지털 금융 업무계획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용점수가 낮은 소상공인도 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을 통해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금융은 기존 신용점수의 한계를 벗어나 온라인 플랫폼이 축적한 대규모 자료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등에게 혁신적인 대출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계획을 올해 업무계획으로 발표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플랫폼 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온라인 쇼핑 등 플랫폼이 가진 비(非)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 신용평가(CB)를 허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플랫폼 기업은 입점 업체의 매출·현금흐름, 소비자 평판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담보 없이 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기관의 상거래 매출 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금융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권이 축적한 정보만으로는 금융 이용 기록이 부족한 중소·소상공인 등에게 저금리 대출 등의 금융 지원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플랫폼 사업자의 대출 중개에는 ‘1사 전속주의’(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해야 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의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도입과 관련해서는 금융 소비자가 각종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소비자가 복잡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양식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동의해 개인정보가 침해될 소지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동의서의 중요사항은 큰 글씨로 표시하고 금융 소비자가 사생활 침해 위험 정도를 명확히 알고 동의하도록 관련 위험(안심·양호·보통·신중·주의)을 등급화해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또 디지털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해, 핀테크 기업이 사업 아이디어를 모의시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금융포용, 중소기업 금융공급 강화, 이상 거래 탐지 등 주요 과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디지털 샌드박스를 통해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핀테크 육성 지원법도 제정한다. 금융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손실 때 임직원 면책을 통해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소규모 핀테크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담을 방침이다. 금융사가 부당하게 기술을 탈취하거나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를 막고, 대형 플랫폼 기업이 타 플랫폼 입점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밖에 생체인증 기술 등을 활용해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허가해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업무 환경에 대비해 금융사에 대한 망 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