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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사건’ 서초경찰서 전격 압수수색
25일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 조사 후 이틀만
압색 자료 분석 후 경찰 관련자 조사할 듯
서울중앙지검 앞.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둘러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25일 블랙박스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한지 이틀 만의 전격적인 강제수사 착수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수사한 곳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블랙박스 업체 대표를 불러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발생 후 해당 블랙박스 복원 여부 및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담당자와 관련 통화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이 차관의 폭행을 입증할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이 없다고 했었다. 택시 블랙박스에 영상이 녹화돼 있지 않아 증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차관은 입건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를 통해 관련 영상을 확인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이 차관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해당 경찰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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