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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집행은 정지됐지만…법무부, 尹총장 징계 처분 결과 전자관보 게재
尹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요청 법원서 받아들여졌지만
징계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어서 관련법 따라 관보에 실려
`직무상 의무 위반·검사로서 체면·위신 손상' 등의 사유 적용
윤석열 검찰총장

[헤럴드경제] 법무부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를 전자 관보에 게재했다.

법원은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어서 관련 법에 따라 징계 결과가 관보에 실린 것이다.

검사징계법 23조 2항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보에 따르면 징계 처분 일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안을 재가한 다음 날인 작년 12월 17일이었다.

징계 종류는 정직 2개월, 적용법조는 검사징계법 제2조 2호와 3호였다.

검사징계법 2조는 검사 징계 사유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윤 총장에게는 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와 3호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가 적용됐다.

징계 사유로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혐의가 적혔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하여금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작성한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다른 부서에 전달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혐의는 "수사대상자(한동훈 검사장)와 특별한 관계로 사건 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회피해야 함에도 대검찰청 감찰부가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부장 회의에 수사 지휘를 위임했음에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부연했다.

정치적 중립 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대검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인식하게끔 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훼손시켜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했다"고 적었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을 의결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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