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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을 신청하여야 하는 시기를 제대로 알아야 ”

 

[헤럴드경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많은 인명 피해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경제적 충격도 가져오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줄지어 도산하고 있고, 심지어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쌍용자동차가 얼마 전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법원에 기업파산을 신청한 기업의 수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면 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의 수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한다. 더 이상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기업회생보다는 법인파산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파산이 아닌 기업회생을 신청하여야 하는 때는 어떠한 경우일까. 법인회생은 법원의 중재와 채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기업의 채무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제도로, 기업의 계속 운영이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보다 이해관계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적인 용어로는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기업회생은 법인의 존속을 전제로 채무부담을 경감시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파산적 청산에 비해 기업의 운영이 채무자 기업 자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도움이 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운영상태가 너무 망가진 경우라면 회생을 신청할 수는 없고 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법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할까. 전문가들은 회생 신청의 적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한 바가 없지만, 대출금 이자의 지급이 연체되고 급여게 체불되며 세금의 체납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기업회생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이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임금 체불, 세금이 체납되면 채권자들로부터 법적인 조치가 들어올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채권이 압류됨으로써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니 하루라도 빨리 회생신청에 대하여 고려해 보아야 한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다수의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하며 도산사건에 특화된 실무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감명은 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기업회생, 기업파산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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