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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분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5%로 인하
건보공단, 영세사업장 등 경제적 부담완화 기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월분부터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헤럴드DB]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통합해 징수하고 있다. 이번 연체금 상한선 인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금껏 보험료 최초 납부 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 날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해 왔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 최초 납부 기한 경과 시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5%로 낮아지게 됐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조민희 부장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사회보험서비스 제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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