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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나경원·오세훈 등 공수표 남발…자제 부탁"
"영업 손실보상은 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영업 손실보상은 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라고 22일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정책은 철저한 방역 태세를 유지할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나경원·오세훈 전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이 방역지침 완화 등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모든 분이 저마다의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가운데,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은 더욱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계신다"며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추가 지원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이 공공의 필요에 의해 제한이 불가피하다면, 법률에 의거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더 넓고 촘촘한 지원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최근 이낙연 대표는 언론을 통해 '코로나 3법' 발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며 "코로나 3법에는 영업 손실보상제를 비롯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이익공유제와 서민금융에 숨통을 틔워줄 사회연대기금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모든 정책은 철저한 방역 태세를 유지할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오세훈 전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이 방역지침 완화 등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며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불안감을 보궐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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