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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웨비나 나선 로펌들“사고예방이 가장 강력한 대응수단”
율촌 등 로펌들 온라인 세미나
컴플라이언스 중요성 강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앞두고 로펌들이 ‘웨비나’를 통한 대응 방안 소개에 주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후조치보다 산업안전 규제에 따른 사전 법규 준수(컴플라이언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2일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9일 ‘중대재해처벌법 긴급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컴플라이언스 방안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 ▷중대재해법의 적용범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로펌들은 기업들의 중대재해법 관련 법규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처벌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의 사전 예방 역시 중시하는 법이다. 중대재해법 관련 수사도 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 확보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예산 확보, 운영 지원 등을 의무로 규정한다. 로펌들은 이러한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세부적인 안전 확보 방안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동현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으로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수단은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나 안전보건조치 범위 등이 강화됐고, 처벌마저 강화된 상황에서 기업은 안전보건에 대한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시원 변호사도 “컴플라이언스가 다 이행이 된다면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충분한 이행 주장이 가능하고, 실무단에서 착오가 있더라도 경영책임단에선 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으로 감경을 넘어 면책도 가능하다”며 “컴플라이언스로 재해 발생 자체가 차단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까지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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