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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키루크’ 이상호 1심서 징역 2년…김봉현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法, 징역 2년·추징금 3000만원 선고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지목된 김봉현과 연루
김봉현에 정치자금 5600만원 등 수수 의혹
法 “김봉현에게 받은 3000만원은 정치자금”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논란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사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 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김 전 회장이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근 10년간 이번과 같은 배임수재, 정치자금법 사건 판례 등에 의하면 김봉현이 피고에게 건넨 돈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 주는 대가로 동생의 증권 계좌로 5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동생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양말 1800여 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에서 매입하게 하고, 자신도 동생 회사 계좌를 통해 3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5600만원을 부정 청탁, 3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각각 봤다. 이에 2018년 7~8월 이 전 위원장이 김 전 회장에게서 선거 사무소 개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5600만원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이 전 위원장 측은 그간 3000만원은 동생의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쓰였다고 반박해 왔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추천한 주식을 샀다 동생이 큰 손해를 봤고, 이에 미안함을 느낀 김 전 회장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활약하며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현장 조직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4·15 총선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 부산 사하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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