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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공정한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을 위한 제언
신용섭 코드게이트보안포럼 이사장

2000년 들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문자메시지는 음성통화보다 저렴한 요금과 간단한 용건 전달부터 기업의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쓰임새가 다양해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았다. 이에 SKT, KTF, LGT와 같은 이동통신사들과 그 파트너인 중소기업 부가통신사업자들은 각종 부가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의 선진화와 부가통신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견인하며 동시에 시장까지 성장시켰다. 그 결과, 지금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은행입출금, 카드승인, 택배배송 알림문자 등을 통해 접하는 기업메시징서비스(SMS,MMS)가 그야말로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함께 하고 있고, 시장규모 또한 1조원 이상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된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비스를 만든 기업메시징(SMS,MMS) 부가통신사들의 사정은 어렵기만 하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무선통신망을 가진 이동통신사 KT와 LG유플러스의 유무선 통합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선통신망을 원재료로 하는 기업메시징 부가통신사업 시장에 무선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기간 통신사가 돌연 경쟁자가 되어 나타나면서 원래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시장을 잠식해버리는 불공정한 시장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즉, 2009년 KT와 KTF 합병, 2010년 LG데이콤과 LGT 합병으로 인해 이런 기업메시징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설 자리는 좁아지게 된 것이었다.

이는 매출액 규모를 중시하는 국내 기업의 특성상 이동통신사의 기업메시징 부가통신서비스로 일으키는 매출액이 각각 수천 억 원에 이르다 보니 무선통신망 사업의 수익이 줄더라도 더 큰 규모의 매출 확보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을 지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통신사가 그 무선통신망을 원재료로 하는 기업메시징 부가통신시장에 들어가 무선통신망이 없는 부가통신사들과 경쟁하는 겸업 사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러한 형태의 불공정거래는 가시적으로 매출액은 증가할 수 있으나 결국 이익은 감소하게 되는 제살 깎아먹기에 지나지 않는다.

본래 기업메시징서비스(SMS,MMS) 시장은 통신망을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와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상생협력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며 동반성장을 한 표준 사례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모범적인 건전한 시장이었다. 그러한 기간통신·부가통신 간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훼손되는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예전의 모범적 시장으로의 회복이 그리 요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포함시키면 비교적 손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동통신사가 도매 대가를 산정해 보다 저렴하게 제공 하는 현행 알뜰폰 사업과 유사한 정책으로 별도의 법개정 없이 현행법에 따라 장관이 고시 조항만 일부 조정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 년간 누적된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다. 더욱이 이를 통해서 소비자는 가계통신비 경감을, 기간통신사업자는 무의미한 매출 증가가 아닌 실질적인 이익 증가를,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시장 경쟁력을 회복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중국 서경(書經)에서 ‘불위호성’(弗爲胡成)이라 했다.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상생을 위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그리고 어지러운 시장상황을 살리기 위한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의지와 발로 뛰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신용섭 코드게이트보안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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